[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용어 명확화 및 구성요소 정의 신설 △사전답사 규정 보완 △보조인력 배치 및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체험학습 전 과정에서 보조인력이 인솔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철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경험인 만큼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체험학습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