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2.12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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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추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창작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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