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2.12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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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의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남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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