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12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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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

 

하기에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애 의원은“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활동에 조금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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