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연말까지 장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 등록 2023.11.07 15:29:06
크게보기

10일부터 1인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 10% 할인 유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군은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한다.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합산해 1인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종전 50만 원보다 20만 원 상향된 액수다. 10% 할인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상품권 구입이나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내 23개 판매 대행사에 방문하면 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 전용 앱(app)인 ‘착(chak)’을 이용해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도 있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 규모가 30억 원이 넘는 업소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에서는 농어민 수당 등 정책발행분만 사용 가능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