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등록 2023.05.18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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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는 성실납세자 연간 납부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의 확보 등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의정부시의회]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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