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

  • 등록 2024.10.04 12:30:06
크게보기

시, 오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시청 민원실에서 주택 안심계약 무료 상담창구 운영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가 맞춤형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걱정 없이 주택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년 등 주택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전문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 창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상담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 1층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nsk31@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