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불가’ 취득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지상권 동의서(2002년) 있는 토지...2004년 등기촉탁으로 시 소유
-민원인(원인자)에게 존재하는 남양주시 편철 서류에 “정보 부존재”라며 발뺌

2025.08.20 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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