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 수정 발의

2024.06.26 2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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