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7년 신혼부부 2억 원까지’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능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 대출금액도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2024.03.14 18:22:21
0 / 3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