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성남시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01.12 12:35:17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