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4.01 13:30:41
크게보기

촘촘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