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등록 2025.12.15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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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공선 기자 sakong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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