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11월 3일부터 지급

  • 등록 2025.10.14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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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천시는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를 통해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1인당 1개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5. 10. 1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천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이다. 단, 사망자・관외 전출자・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 내에 세대주가 기준일 당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일 주소지 내 세대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사람은 개인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으로 지급되므로, 제천시에서는 혼잡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제천시 관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온라인・사행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지역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지난 9월 19일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가 가결되어 9월 26일 공포되고, 10월 2일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식 등은 추후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제천시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의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사공선 기자 sakong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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