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도로 위 신호위반 ‘유턴’ 논란

  • 등록 2025.10.02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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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중앙에 정차 시민 불편 호소
교통법규 무시 행위...안전 불감증 시민 안전 위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오후 수원 시내 도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한 대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직진 차선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용 차량이다.

 

이날 해당 차량은 반대편 녹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무리하게 시도했다.

 

불법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에 멈춰 서면서 반대편 직진 차량들의 정체를 초래해 교통 혼잡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직진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한 시민은 “반대편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와 깜짝 놀랐다”며“ 이동 약자를 돕는 차량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이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큰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운전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체계적인 교육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는 명백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본부터 다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교통 전문가를 초빙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기초 교육부터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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