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교제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시급”

  • 등록 2025.09.25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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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다각적 분석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참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이 교제폭력 대응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5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교제폭력의 다각적 분석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다은 의원은 “현재 광주에는 교제폭력만을 다루는 독립적 제도나 정책이 부재해 피해자들이 스토킹 피해자 범주에 포함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단발적인 사례 대응을 넘어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소진돼 정작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미미하다”며, “교제폭력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가칭) ‘광주광역시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스토킹 조례는 교제폭력에 해당하는 1회성 폭력이나 단발적 위협, 정서적 통제와 학대, 경제적 착취의 경우에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정책의 실행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경 대표(광주여성의전화)가 좌장을 맡고, 김효정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지은 상담사(상담공간 서로오롯 대표 상담사), 정다은 의원(광주광역시의회), 김수경 소장(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이 참여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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