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농어업인 안전 확보’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5.09.1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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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의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로 변경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의 종사자 안전까지 아우르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신승철 의원은 “농어업인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 농어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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