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시교육청 CCTV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6.10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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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각지대 등 필수 감시지역 규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7.1%, 집단따돌림 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응답률은 2023년도에 비해 1.1%p 증가했고, 초등학생 피해응답이 2.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의 경우 3.8%p 증가하는 등 유형에 따라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교 폭력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지역 및 중요실을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CCTV 설치․운영계획에 ▴CCTV 설치 대수 및 위치․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 및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강행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학생 폭력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견인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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