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 등록 2025.05.26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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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훼손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 필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 규모)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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