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가 5월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무인민원발급 서류'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 것인데 이는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가 시작했다. 그동안 서류 한 건당 부과되던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등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수수료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없앤 작은 변화가 시민 여러분께 여유를 찾아드리는 '나비효과'의 시작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일상에서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