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9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5.12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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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 22건 처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목포시의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9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부의안건으로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의장은 “앞으로 다가올 뮤직플레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 목포로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5월의 광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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