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4월 24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4건의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가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세무 행정의 불균형 해소, 지역 주차난 완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동물복지 향상 등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
먼저 박수연 의원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는 미추홀구의 인구와 사업체 수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세무서가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인구 40만 이상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담 세무서가 없다는 점에서 행정 불균형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어 이선용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해당 특별법은 2025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주민들이 많아 제도적 보호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층인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의 유휴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의안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비어 있는 가정법원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해 극심한 주차난을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간 주민들은 1,500여 명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 민원도 접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지만, 법원 측은 청사 보안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해 왔다.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이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오현 의원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개선과 운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해당 보호소는 18년 이상 운영된 노후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인력 부족, 예산 미비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보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미추홀구에서 구조된 건강한 유기견이 보호소 입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소는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인천시가 직영 보호소 설립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들은 모두 주민 삶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직접 발로 뛰며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공공의 책임을 촉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