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등록 2023.12.29 15:45:53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 대하여 의정부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령 노인 대상으로 주차 요금 감면을 적용하여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