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공포

  • 등록 2023.11.10 11:47:05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임산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라며“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