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 등 제280회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1.09.14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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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개정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결산 등 31개 안건 심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평군의회가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월 1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이정우,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을 다루었다.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각 의원들은 사업장을 면밀히 살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각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는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 되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대비 1,312억원 증액된 9,495억원 규모로 상정 되었으나, 청사방호 물품 임차료 등 13건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39,600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했다.


회기운영 마지막 날인 13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31개의 안건 중 30건이 최종 원안가결 되었으며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재상정 되었으나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되었다.


▲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부결처리 되었으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재상정되어 가결처리 되었다.


전진선 의장은 “지난 13일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하고 “그 동안 공단으로의 전환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 조례를 상정하였던 것은 모두 군민의 행복을 위한 과정 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오직 ‘군민의 행복’ 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양평공사 임직원, 군 집행부, 군의회가 더욱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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