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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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필요”…시·도교육청 재정 영향 투명하게 공개 촉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 유·초·중·고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직접적인 재정 책임을 지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개편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도 개편이 실제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협의회는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비롯해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이 다른 분야의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해당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보장 방안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에 불과해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협의회는 정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에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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