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국내 연안운송 허가 2028년까지 연장… 경기도, 3월 평택항 기업 간담회 열고 기업건의 반영해 제도 개선 견인

평택항 간담회 이후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의 대표적 성과

2025.07.03 08:10:16
0 / 3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