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장,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9.13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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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국내 최초로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하는 시민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하였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 기준일을 신청일에서 입영(소집)일로 변경,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하였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을 신청에서 입영(소집)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 복무 중에도 신청 기간 완화로 구리시민 대상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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