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김형수 의장 공동발의

  • 등록 2021.06.24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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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 장승희 의원과 김형수 의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이다.


장승희 의원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자 김형수 의장은 “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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