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6년 주인없는 옥외광고물 및 신고배제 광고물 안전점검

  • 등록 2026.04.21 11:31:02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22일까지 26일 동안 2026년 노후되고 주인없는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배제 광고물은 3층 이하 5㎡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 1.2㎡로 이하의 표시 간판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상가가 밀집한 신시가지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시가지 등 일대 영업장에 설치된 노후되고 주인없는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후 수리 또는 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주인없는 옥외 광고물 철거와 신고배제 광고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