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6.03.17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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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4월 6일…개별주택 2만8,527호·공동주택 9만4,388호 대상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군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군산시 개별주택 2만8,527호와 공동주택 9만4,388호로, 개별주택은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과금,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승훈 기자 tnsk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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