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포천시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포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포천시 안전도시국장과 주택과장, 대한건축사협회 포천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주택 신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포천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포천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관할 지역 건축사 인력을 구성·관리하고, 재난 피해주택을 신축하는 시민에게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대가 기준 대비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민우 포천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지역건축사회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주택을 신축하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포천지역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피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