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6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11 11:31:08
크게보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2,330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휴대폰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