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지원과 함께 환수 규정과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