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09 1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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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73건, 4억 6,518만 원 부과…이달 말일까지 납부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는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73건, 4억 6,518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5년 7~12월이며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차량도 일할 계산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저감장치보증기간인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tnsk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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