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2001년 1월 2일생~2002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