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박정배 기자 ]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5만원에서 5만2천원으로, 26면 기준 4만7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이번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 여권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하여 누적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관내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 근무는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00~20:00까지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