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완산구 태평2·3지구, 덕진구 금암3·여의3·금상1지구 등 총 5개 지구 1286필지(32만㎡)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11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좌표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내년도 지적재조사측량비 등 3억5000만 원의 예산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말까지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까지 전주지역 38개 지구 1만42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추가로 17개 지구 77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해당 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