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화성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가 동탄 유통3부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한 개선과 협의를 촉구했다.
화성시의회는 17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 협의 촉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위원회 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결의문 발표, 구호 제창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 등 시의원 8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에는 김상수·김영수·전성균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종국·배정수·이은진·차순임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수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동탄 유통3부지 개발 협의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며,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조정 기능과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정 처리”라며 “의회와의 협치 원칙을 저버리고 갈등 조정을 위한 공식 공론의 장인 특별위원회를 형식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성균 공동위원장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주민 민원, 환경·교통 문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며 “개발 과정 전반이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절차가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의회를 배제한 채 추진된 집행부의 사업 진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세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집행부는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해 특별위원회에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주요 행정 절차는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중단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협치 자세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설명 요구 ▲유통3부지 관련 모든 인허가 및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행정 협치 자세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