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2 12:10:54
크게보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8만 6천138건, 362억 7천6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3%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