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명시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와 함께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밝혔다.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한다.
이날 5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우선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사항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 마련하고,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 구성·정례화를 제안했다. 지역사회에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사업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법들은 각 건설공사와 지하공사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은 받아볼 수 없다.
또한 각 법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내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도 요청했다.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복구와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오래 지속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다가, 이번 붕괴 사고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붕괴 사고 후 1개월이 지난 현재도 조사와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안산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정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고 안전한 철도 건설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의 특성상 시공 과정에서 최소 5년 이상 인근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중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국토부 주관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건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안산선은 화성시 서·남부권 교통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안전은 검토 대상이 아닌 필수조건이고,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하여 지자체와 민관이 함께 논의해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신안산선 개통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안산선이 차질 없이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안산선 건설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지역 간 협력과 감시체계를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타 도시와 긴밀히 협력해 신안산선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채택한 공동 건의문이 안전한 시공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