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5.08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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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 구민에 최대 200만 원 지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연수구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연수구는 1천2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성 6명, 남성 3명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으로 연령·소득·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해 채취일로부터 6개월 내 연수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임신·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구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공선 기자 sakong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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