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5.02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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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청년 대상

 

[ 포에버뉴스 방미정 기자 ] 원주시는 청년층의 전입 및 정착을 위해, 2023년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고 관외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만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5월 1일부터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청 2층 복지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고, 6월 27일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및 2023·2024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선정 후 지원금 지급기간 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방미정 기자 riena19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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