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4.03 19:10:57
크게보기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알두고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청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구리시의회 지하 1층 멀티룸에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구리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6명 및 관계부서 공무원, 조례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권봉수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