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용임 의원‘불법 현수막 게재 중단해라!’

  • 등록 2024.12.11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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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공공시설인 의회에 게재해서 불법을 멈추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의원들의 점유물이 아닌 공직자와 함께생활하는 공공시설이다.”라며 “공공시설에 정당의 이념을 담은 불법현수막 게재를 중단하고 독재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건물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일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지정된 관공서로써 광고물들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불법 현수막을 게재 했다는 통보를 10일 김용임 의원에게 전했다.

 

김용임 의원은 9일 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회는 공공시설로 정치적 이념을 담은 현수막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광주광역시의회’ 명의로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202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심의 중이라며 시민은 안중에 없는 행태이다.”라며 “시민의 복리 증진에 무관심한 일당 독재의 폐해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용임 의원은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의원들의 도 넘은 행태에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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