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등록 2024.10.18 15:30:03
크게보기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북한이탈 주민 날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사항 담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들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 올해부터 첫 기념식을 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이 조례안이 공익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판단, 원안 가결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기획행정위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의회]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