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9.06 11:30:09
크게보기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기념하는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중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매년 10월2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및 문화를 기념하고 시민 간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전후 행사 기간 설정 및 관련 행사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단순히 특정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날 조례로 인해 파주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발전시키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