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 접수

  • 등록 2024.02.08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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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사업비 최대 2000만 원 이내… 이달 16일까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도로‧주차장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신청 사업비 규모는 2000만 원 이내다. 총 사업비의 60%를 군이 부담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이달 16일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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