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3.02.15 11:51:59
크게보기

박명순 의원,‘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명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명순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경순 기자 forevernews7@naver.com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