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역꿈에그린아파트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2.09.2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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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버뉴스 최진성 기자 ] 오산시보건소는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를 오산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산시보건소는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진성 기자 lovemeyo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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